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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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19권 제1호 통권 60호 2005.3
구분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독일의 지방사무체계를 중심으로
- 4,615
- 1,458
저자 |
이기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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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5.03 |
권 |
제19권 제1호 |
통권 |
6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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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독일의 지방사무체계를 중심으로 |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이와 같이 구분하는 것은 독일법의 전통적인 사무체계를 계수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전통적인 사무체계인 사무이원론은 입헌군주제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방어하는 한편(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의 무제한적인 개입통로를 동시에 확보(위임사무)하였다. 국가의 민주화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국가와 지방의 업무가 교착되는 정치적, 사회적인 시대변화에 속에서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도 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양분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모두 자치사무로 보되 국가의 관여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주가 나타나게 되었다. 다만 기관차용을 여전히 허용함으로써 사무이원론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 사무체계를 새로 정비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이 처리하는 모든 사무를 지방사무로 보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하에 처리하는 전면적인 사무일원론을 도입할 것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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