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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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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정 1984. 7. 9 정관 제 1호
개정 1985. 4. 11 정관 제 1호
개정 1986. 3. 6 정관 제 2호
개정 1986. 8. 1 정관 제 3호
개정 1986. 11. 18 정관 제 4호
개정 1989. 3. 8 정관 제 5호
개정 1990. 8. 17 정관 제 6호
개정 1991. 1. 7 정관 제 7호
개정 1992. 2. 1 정관 제 8호
개정 1993. 1. 27 정관 제 9호
개정 1993. 5. 17 정관 제10호
개정 1993. 12. 31 정관 제11호
개정 1994. 8. 19 정관 제12호
개정 1995. 3. 27 정관 제13호
개정 1996. 3. 7 정관 제14호
개정 1996. 12. 2 정관 제15호
개정 1997. 3. 1 정관 제16호
개정 1998. 1. 1 정관 제17호
개정 1998. 2. 2 정관 제18호
개정 1998. 4. 10 정관 제19호
개정 1998. 10. 24 정관 제20호
개정 1998. 12. 30 정관 제21호
개정 1999. 3. 31 정관 제22호
개정 1999. 10. 1 정관 제23호
개정 2001. 3. 12 정관 제24호
개정 2001. 12. 18 정관 제25호
개정 2002. 7. 8 정관 제26호
개정 2002. 12. 5 정관 제27호
개정 2003. 12. 10 정관 제28호
개정 2004. 5. 17 정관 제29호
개정 2005. 5. 19 정관 제30호
개정 2006. 12. 29 정관 제31호
개정 2008. 5. 13 정관 제32호
개정 2008. 8. 8 정관 제33호
개정 2012. 1. 12 정관 제34호
개정 2013. 4. 2 정관 제35호
개정 2014. 3. 11 정관 제36호
개정 2014.11. 27 정관 제37호
개정 2015. 3. 27 정관 제38호
개정 2016. 3. 3 정관 제39호
개정 2017. 1. 17 정관 제40호
개정 2017. 8. 3 정관 제41호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연구원은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이라고 칭한다.(개정 85.4.11)

제2조

목적

연구원은 국가발전 및 지방행정의 선진화 과제수행을 위하여 관련된 제부문의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함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정책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지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를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에 둔다.(개정 85.4.11, 98.1.1, 99.10.1, 12.1.12, 17.1.17)

제4조

업무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95.3.27, 97.3.1, 98.12.30, 99.3.31, 05.5.19, 14.3.11)
1.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2.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및 위탁
4.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사업
5. 지방행정연구발전을 위한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및 판매사업
6.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에 대한 교육지원 연계 협력(개정 06.12.29, 08.5.13, 13.4.2, 14.11.27, 17.8.3)
7.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8.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임대업
9. 사업(예비)타당성 조사·평가 연구 및 용역수탁 업무
10. 기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기타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5조

재산

① 연구원의 재산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자가 설립당시에 출연한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양도나 기부받은 토지 및 건물
3.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
4. 보통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6조

기금의 관리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키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설치하고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개정 91.1.7)
③ 연구원이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4.10, 08.5.13, 13.4.2, 14.11.27, 17.8.3)

제7조

운영재원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국가출연금, 시·도등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과실수입, 용역수탁수입, 출판물 판매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91.1.7. 12.1.12)

제8조

기본재산의 처분제한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8.4.10, 08.5.13, 13.4.2, 14.11.27, 17.8.3)

제9조

사업년도

연구원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86.8.1, 96.12.2)

제10조

사업계획 등

① 연구원의 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86. 8.1, 91.1.7, 96.12.2, 98.4.10, 08.5.13, 13.4.2, 14.11.27)
② 전항의 규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8.4.10, 08.5.13, 13.4.2, 14.11.27, 17.8.3)

제11조

결산보고

① 원장은 매년도 수지결산을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6.8.1, 91.1. 7, 96.12.2, 98.4.10, 08.5.13, 13.4.2, 14.11.27, 17.8.3)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결산서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86.8.1, 98.4.10, 08.5.13, 13.4.2, 14.11.27, 17.8.3)

제12조

잉여금 처리

매 회계년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

제 3 장 임원 및 직원

제13조

임원

① 연구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 사 장 1인 이 사 30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포함)
감 사 1인
원 장 1인
② 원장이외의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제14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임의직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히 이사가 된다.(개정 86.8.1, 89.3.8, 93.1.27, 95.3.27, 97.3.1, 98.4.10, 98.10.24, 99.3.31, 99.10.1, 01.3.12, 01.12.18, 13.5.7, 16.3.3)
1.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기획관리실장
2.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장, 자치분권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 지역발전정책관(개정 04.5.17, 05.5.19, 06.12.29, 08.5.13, 13.4.2, 14.11.27, 17.8.3)
3. 원장
② 임의직 이사는 관계 분야의 저명인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의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개정 85.4.11, 90.8.17)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개정 85.4.11, 98.4.10)
③ 이사장이 유고 또는 결원일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원장도 유고시에는 제18조제6항에 따른 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94. 8.19, 98.4.10, 08.5.13, 13.4.2, 14.11.27, 15.3.27)

제16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90.8.17, 93.12.31)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

감사

① 감사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과장이 된다. (개정 85.4.11, 96. 3.7, 98.4.10, 05.5.19, 08.5.13, 08.8.8, 13.4.2, 14.11.27, 17.8.3)
② 감사는 연구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고 수시로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원장

① 원장은 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의결과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85.4.11, 98.4.10, 05.5.19, 08.5.13, 13.4.2, 14.11.27, 17.8.3)
② 원장추천은 공개모집 응모신청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되, 재공고 후에도 응모신청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신설 05.5.19, 개정 08.5.13, 13.4.2, 14.11.27, 17.8.3)
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원의 사무를 집행하고, 연구원내?외 기관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형성하여 연구원 발전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05.5.19)
④ 원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신설 05.5.19)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지방행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3. 연구원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리더십, 문제해결능력을 겸비한 자
4.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춘 자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05.5.19)
⑥ 원장이 궐위시 또는 임기만료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때에는 직제및인사규정이 정하는 직제순위에 의한 자가 원장의 권한 일체를 대행한다.(신설 98. 2.2, 개정 98.4.10, 08.5.13, 13.4.2, 14.11.27, 15.3.27)

제19조

임원의 보수

①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의 보수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직제

① 연구원의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92.2.1, 96.3.7, 01.3.12, 02.12.5, 03.12.10, 06.12.29)
② (삭제 06.12.29)

제21조

직원

① 연구원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이사는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케 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연구원의 기본운영방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정관의 변경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주요재산의 처분 및 기본재산의 증감
7. 연구원의 해산
8.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9.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과 정관의 변경 및 연구원의 해산에 관하여는 재적이사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회기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되 정기 이사회는 년2회, 임시 이사회는 원장,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개정 85. 4. 11)

제26조

의사록

이사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

서면결의

이사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2001.12.18).

제 5 장 연구자문위원회

제28조

연구자문위원회

연구원에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

자문사항

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주요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주요연구결과의 평가, 발표 및 출판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업무에 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

구성과 임기 등

① 자문위원회는 지방행정에 탁월한 식견이 있는 사계전문가 30인 이내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촉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개정 85.4.11, 91.1.7, 93.5.17, 03.12.10)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91.1.7)
③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실비의 보상을 할 수 있다.

제 5 장의 2 비상임연구위원

제30조의 2

비상임연구위원

① 지방행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비상임연구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비상임연구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도?자문 지원한다.
1. 주요연구과제의 연구지도 및 연구활동 자문
2. 연구원의 연구과제중 계약에 의한 직접 연구
3. 기타 지방행정시책 개발 및 건의

제30조의 3

비상임연구위원의 위촉 등

① 지방행정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고위공직퇴직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20년 이상 지방행정분야에서 교육?연구에 종사한 인사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93.12.31, 98.4.10, 02.7.8)
② 비상임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신설 93.12.31)
③ 비상임연구위원이 연구원 이외의 기관?단체 등에 상근직으로 근무하게 되거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해촉한다.(개정 90.8.17, 93.12.31)
④ 비상임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실과 자료를 제공하는 이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지원에 상응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본장신설 86.11.18, 개정 93.12.31)

제 6 장 과제연구단

제31조

과제연구단

과제의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연구지식 또는 기술상의 지원을 받고자 과제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2조

위촉

연구단의 연구원은 해당분야 전문가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제33조

존치기한

연구단은 비상설로서 과제 수행시에만 존치한다.

제34조

연구비

연구단에 대한 연구비는 연구원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 7 장 경영공시 (신설 2001.12.18)

제34조의 2

경영공시

연구원은 국민에 대한 중요정보제공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의 3

경영공시 사항

경영공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영목표
2. 일반현황
3. 예산 및 사업계획
4. 결산 및 사업실적
5. 재무제표
6.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4조의 4

경영공시의 시기와 방법

①경영공시의 시기는 제34조의 3의 1호, 2호 및 6호는 변동시 마다 수시로 하고, 3호는 사업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4호와 5호는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경영공시의 방법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 8 장 보칙

제35조

정관의 변경

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8.4.10, 08.5.13, 13.4.2, 14.11.27, 17.8.3)

제36조

규정의 제정

① 연구원의 직제및인사에 관한 규정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85.4. 11, 개정 98.4.10, 02.7.8)
②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85.4.11, 91.1.7)

제37조

해산

① 연구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4.10, 08.5.13, 13.4.2, 14.11.27, 17.8.3)
② 연구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개정 98.4.10, 08.5.13, 13.4.2, 14.11.27, 17.8.3)

제38조

공고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91.1.7)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고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연구소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년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당해 년도말까지로 한다. 지방행정연구소의 설립을 위하여 설립자인 직할시?도 지방자치단체는 1,200,000원의 출연과 함께 이 정관을 설립발기인 전원이 작성하고 서기 1984. 7.9 각각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함.
출연 및 정관작성자
대표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장 장병구
위원 내무부지방행정국장 이채창
내무부지방재정국장 이창수
내무부지방개발국장 한양수
내무부민방위국장 임사빈
지방행정연수원 연구발전부장 곽만섭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 이해봉
부산직할시 기획관리실장 김준상
대구직할시 기획관리실장 정충검
인천직할시 기획관리부장 박제현
경기도 기획관리부장 이의근
강원도 기획관리부장 이영래
충청북도 기획관리부장 김덕영
충청남도 기획관리부장 박중배
전라북도 기획관리부장 이상칠
전라남도 기획관리부장 송재구
경상북도 기획관리부장 김각현
경상남도 기획관리부장 박종태
제주도 기획관리부장 전창수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종전의 정관에 의한 비상임연구위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경과규정
이 정관 개정이전에 위촉된 비상임연구위원은 이 정관의 개정과 동시에 임기 만료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8.19)
1.시행일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3.27)
1. 시행일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3.7)
1. 시행일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정관시행 이전의 제규정?규칙등의 지방기획과장은 자치기획과장으로, 연구부는 연구기획부로 본다.
부칙(1996.12.2)
1. 시행일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경우 97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부칙(1997.3.1)
시행일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
시행일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2.2)
시행일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4.10)
시행일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24)
시행일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24)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2.30)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3.12)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18)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7.8)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5)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10)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5.17)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5.19)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9)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13)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8.8)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2)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1)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27)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27)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27)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3)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7)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8.3)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