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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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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사용용도 및 목적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
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