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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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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1986.5.8 법률 제3809호
2006.3.24 개정 제7910호
2008.2.29 일부개정 법률 제8852호
2011.3.8 일부개정 법률 제10440호
2013.3.23 일부개정 법률 제11690호
2014.11.19 일부개정 법률 제12844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3.8]

제2조

기금

①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8]

제3조

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3.8]

제4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貸付)할 수 있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3.8]

제5조

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3.8]

제6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1.3.8., 개정13.3.23, 14.11.19]

제7조

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8., 개정 13.3.23, 14.11.19]

제8조

보고·검사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3.8., 개정 13.3.23, 14.11.19]

제9조

비밀 엄수 의무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3.8., 개정 13.3.23, 14.11.19]

제10조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3.8]

제11조

삭제<2011.3.8>

부칙 <제3809호, 1986.5.8>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연구원의 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7910호, 2006.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0440호, 201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전단,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12844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전단, 제7조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