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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CCTV 보려면 1억 원을 내야 한다? ]

연도 2021 기관분류 중앙행정기관
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기타 자료출처 2021년 행정제도·공공서비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
키워드 #어린이집 CCTV 열람, 아동학대, 가이드라인 개정, 개인정보 보호, 권리침해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5에 따라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이 가능함
•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영상 원본열람을 제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보호자에게 전가하고 있었음
• 이로 인해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CCTV 영상을 즉시 열람할 수 없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려워지고 어린이집과 보호자 간 분쟁이 확산됨



추진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분석 결과,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과 관련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개별 어린이집에서 관련 법령을 자의적·방어적으로 해석·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파악됨
• 이에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에 각 부처에서 보유한 관련 가이드라인(3종)을 공동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함
•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 확인을 위하여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는 불필요하나, CCTV 영상을 외부로 반출 시에는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함


정책효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할 수 있도록 보호자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함
•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호자와 보육교사 간의 불필요한 혼란이 예방됨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와 신속한 피해구제가 강화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분석 결과,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과 관련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개별 어린이집에서 관련 법령을 자의적·방어적으로 해석·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파악됨
• 이에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에 각 부처에서 보유한 관련 가이드라인(3종)을 공동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함
•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 확인을 위하여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는 불필요하나, CCTV 영상을 외부로 반출 시에는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할 수 있도록 보호자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함
•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호자와 보육교사 간의 불필요한 혼란이 예방됨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와 신속한 피해구제가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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