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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연도 2020 기관분류 중앙행정기관
시도 행정안전부 발행기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지원과, 규제총괄정책관실, 적극행정 T/F)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내부행정 자료출처 2020 위기 속에 빛난 적극행정 이야기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적극행정 면책, 실시계획 인가, 공사 착공, 주민불편 해소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A군은 묘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함
• 문제는 실시계획 인가 2개월 전에 착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임
• 2017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2017년 12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획득하였지만 그에 앞서 2017년 10월에 착공한 것이 문제가 되었음


추진내용


• 담당자는 묘지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묘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 밝혔음
• 또한 실시계획 인가 이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아닌 착공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음


정책효과


• 실시계획 인가 전에 일부 착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착공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자 선정, 시공측량, 현장사무실 및 자재 준비,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신고 등 준비 성격의 업무가 추진된 것으로 인정됨
• 실제 착공은 실시계획 인가 후 진행되었으므로 경미한 과실로 판단됨
• 이에 적극행정 면책이 인정되어 담당자 훈계 요구에서 담당자 훈계 면책으로 결정됨
담당자는 묘지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묘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 밝혔음
• 또한 실시계획 인가 이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아닌 착공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음
실시계획 인가 전에 일부 착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착공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자 선정, 시공측량, 현장사무실 및 자재 준비,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신고 등 준비 성격의 업무가 추진된 것으로 인정됨
• 실제 착공은 실시계획 인가 후 진행되었으므로 경미한 과실로 판단됨
• 이에 적극행정 면책이 인정되어 담당자 훈계 요구에서 담당자 훈계 면책으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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