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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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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중단 여객선의 운항 재개로 국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합니다 ]

연도 2020 기관분류 중앙행정기관
시도 감사원 발행기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지원과, 규제총괄정책관실, 적극행정 T/F)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내부행정 자료출처 2020 위기 속에 빛난 적극행정 이야기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적극행정 면책, 여객선 운항 재개, 사업자 선정, 증빙자료 누락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A청은 2018년 4월, 인천~제주항로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개최함
• 그런데 이에 참가한 B업체가 제안서에 인력투입계획을 ‘선원 17명 확보’로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고용 증빙자료를 누락하였으며, 실제 제안서 평가시점에 17명 중 14명만 확보한 상태였음
• A청은 제안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으며, 증빙 자료가 미비하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알리지도 않은 채 평가를 진행하였고 B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됨


추진내용


• 세월호 사고 이후 인천~제주항로 여객선 운항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A청은 수도권과 제주 사이의 원활한 물류 수송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선 운항을 재개하려 했음
• 2016년의 참가 자격과 평가 기준으로는 다수 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하여 신설법인의 신용도 최저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했음
• 또한 심사위원 7명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음


정책효과


• 이 사례는 적극행정 면책이 인정되어, 징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 제안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인력투입계획 항목의 평가 대상인 ‘선장 및 선원의 예비원’ 확보 여부가 ‘선원’을 평가하는 것인지 ‘선원 예비원’을 평가하는 것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 장기간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상황에서 사업자를 신속히 선정해야 하는 시급성이 인정되었고, 경쟁력 있는 회사가 사업자 선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이 인정됨
세월호 사고 이후 인천~제주항로 여객선 운항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A청은 수도권과 제주 사이의 원활한 물류 수송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선 운항을 재개하려 했음
• 2016년의 참가 자격과 평가 기준으로는 다수 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하여 신설법인의 신용도 최저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했음
• 또한 심사위원 7명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음
이 사례는 적극행정 면책이 인정되어, 징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 제안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인력투입계획 항목의 평가 대상인 ‘선장 및 선원의 예비원’ 확보 여부가 ‘선원’을 평가하는 것인지 ‘선원 예비원’을 평가하는 것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 장기간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상황에서 사업자를 신속히 선정해야 하는 시급성이 인정되었고, 경쟁력 있는 회사가 사업자 선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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