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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4권 제4호 통권 83호 2010.12
구분
기고논문
지방탄소세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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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7
저자 |
현성민,유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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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0.12.31 |
권 |
제24권 제4호 |
통권 |
8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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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탄소세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본 연구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과세하는 조세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탄소세와 더불어 지방세인 지방탄소세를 병행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임을 이론적으로 밝히는 한편 지방탄소세의 구체적인 체계와 도입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탄소세는 휘발유, 유연탄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에너지원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간접 과세하는 목적세 형태가 바람직하며, 광역자치단체 세목화가 적절하다. 아울러 지방의 과세자주권 신장성 등을 고려할 때 그 과세표준은 국세인 탄소세와 동일하게 설정하되, 세수는 중앙과 지방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안(공동과세 형태의 지방탄소세)이 적합하다. 한편 중앙과 지방 간 세수배분 방안으로는 총세출에서 중앙과 지방의 몫이 차지하는 비중기준(세출비중 기준 수직배분), 50%씩 균분 기준(균등수직배분) 등이 제안될 수 있으며, 지방 몫의 세수(지방탄소세수)는 지방의 총세출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의 세출이 차지하는 비중(세출비중), 지방의 탄소저감 관련 총지출액 가운데 각 광역자치단체의 지출액이 점유하는 비중(탄소저감과 관련한 지출액비중), 역온실가스배출지표와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고려한 혼합지표(탄소저감 효과를 감안한 혼합지표) 등을 적용하여 배분할 수 있다. 분석결과 혼합지표가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추가하여 지방탄소세는 향후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장기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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