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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1권 제4호 통권 71호 2007.12
구분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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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병국
발행일
2007.12
제21권 제4호
통권
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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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제도 개선방안download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고 동시에 지방공무원의 역할 증대 및 역량 제고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기존 지방인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방인사제도 개선의 초점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억제와 인사 관련 부조리로 인한 불공정한 인사운영의 혁신에 있다. 따라서 지방인사위원회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인사위원회제도의 개선은 정치적 중립성과 심의기능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인사위원회의 자율적 심의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인사위원의 심의기능 내실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지방인사위원회의 운영체제 개편을 위하여 가칭 지방인사연합회(조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동시에 복수의 지방인사위원회 설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원장 선임방식의 개선, 위원 활용의 적극화,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