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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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19권 제4호 통권 63호 2005.12
구분
기고논문
서울특별시 주택관련조례의 개선방안과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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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3
저자 |
김수갑 · 여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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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5.12 |
권 |
제19권 제4호 |
통권 |
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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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택관련조례의 개선방안과 전제조건 |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주택관련조례를 연구한 것이다. 주택관련조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쾌적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권에 기여할 수 있다. 지방조례는 법에 근거를 하고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위반하면 안된다. 하지만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부가적 내지는 초과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지방주민의 복지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방법규를 제정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규범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개발하고, 주택기금을 효율성과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여야한다. 이 논문은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분석을 통하여 개선책을 찾고자 하였으며, 주택관련조례의 성공을 위한 제반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선도적으로 만들어진 서울특별시 주택관련조례에 관한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관련조례의 제․개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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