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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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3호 통권 110호 2017.9
구분
기고논문
고향기부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경험과 지방분권 원리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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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3
저자 |
주만수 |
---|---|
발행일 |
2017.09 |
권 |
제31권 제3호 |
통권 |
1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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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경험과 지방분권 원리에 기초하여 |
문재인정부는 지역 간 재정력격차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일본에서 시행 중인 고향기부제도의 도입을 공약하였다. 이 논문은 고향기부제도를 재정분권의 원리와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첫째, 납세자들의 기부 선택이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므로 고향기부제도에 의해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어렵다. 둘째, 납세자들은 고향을 떠났더라도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게 세금을 납부하므로 고향에 기여하지 않고 공공서비스만 향유했다는 주장은 오류이다. 셋째, 기부에 대한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려는 것은 자치단체 간 부정적인 경쟁을 유발하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훼손하며 국가전체의 경제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넷째, 민간부문은 자치단체의 기부 모집활동을 강요로 받아들여 ‘제3자 뇌물’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고향기부제도는 다른 지역주민들로부터 지방공공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므로 지방분권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고향기부제도를 통해 추구하는 정책목표의 달성은 어려우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도입목적을 달성할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 도입을 재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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