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개설 안내(인사혁신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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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리플릿(배포용).pdf 369업무취급제한제도 안내 리플릿(배포용).pdf 533201228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신고처리 업무지침.hwp 420 |
1.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1280(2020.12.28.)호 관련입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의 취업ㆍ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1.4.부터 '취업ㆍ행위제한 신고센터' 운영 개시
| < '취업ㆍ행위제한 신고센터'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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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 국민 누구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온라인 신고 ▶ 우편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 상담전화 : 044-201-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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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취업ㆍ행위제한 신고센터 신고처리 업무지침 1부.
2. 취업ㆍ행위제한 신고센터 홍보 리플릿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