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Q & A
조회수 |
913 |
---|---|
다운로드 |
[별첨]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상담 및 답변 내용.hwp 215 |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상담, 답변 내용 |
◆ 일반 국민에게 선물을 할 때
Q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면 안 되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공직자 → 일반인(적용X), 공직자 → 공직자(적용O)
Q2.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3. 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이때,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Q4.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인 지인에게도 명절 선물을 줄 수 없나요?
A. 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5.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2023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9.5.~10.4.’ 30일간입니다.
Q6.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A. 네!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 가공품도 포함)
※ 농수산물 :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전복, 곶감, 과일, 버섯, 화훼 등
※ 농수산 가공품* :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
(* 농수산 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Q7.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기존에는 화폐 이외에는 선물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도
이번 추석에서 선물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백화점 상품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8.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