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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연구원 '공익신고기관'해당 알림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747(2020-05-20)의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예정 안내(공공단체)"에 의거 당 연구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제6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제2조제1호관련)

에서「지방재정법」이 (추가)확대됨에 따라 [공익신고기관]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20.5.19)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0.11.20)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고, 구체적인 지침이 별도 송달되면 재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