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반부패.청렴예보(한국서부발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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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예보 공문 (1).zip 386 |
한국서부발전은 2022년도 반부패청렴 시책 신규과제로‘상임감사위원 반부패청렴 예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렴파트너 소속 기관, 충청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시책 홍보교류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하오니 향후 반부패청렴 추진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상임감사위원 반부패청렴 예보」개요
가. 목적: 위반행위 확산 방지와 제도 악용 행태 근절을 위한 신규 제도 도입
나. 취약점 분석: 감사종료부터 처분까지 소요되는 2개월 내 위반억제 필요
다. 개선점 도출: 추가위반 잠재요소 확인 즉시 전 직원 대상으로 예보 발령
라. 실적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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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보상 및 연차휴가 사용기준을 악용한 수당 부당 수령 금지(4월) |
제2호 | 업무상 타인의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의 도난, 분실, 유출 관리감독 강화(5월) |
제3호 |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 남용 금지, 부패공직자의 판단기준 안내(8월) |
제4호 | 사전 허가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부정하게 집행하는 출장비 수령행위 금지(8월) |
2.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상임감사위원 반부패청렴 예보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