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menu
- 지역발전>지역정책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할 강화 방안
visibility 29,088 file_download 8,873
영문제목 |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Job Creation |
---|---|
연구자 | 서정섭 이창균 |
발간연도 | 2009 |
다운로드 |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할 강화 방안 file_download |
국문요약expand_more
영문요약expand_more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중앙 및 지방의 재정지원과 그 운영방안, 효율적인 추진방법 등을 모색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그동안 일자리창출 정책과 최근의 일자리창출 정책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차원의 일자리창출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요인은 대략 4가지 유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일자리창출 기능이 중앙정부의 역할로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과 시행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일자리창출 사업추진이 지역특성과 맞춤형의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자리보다는 지역 인프라나 생활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맞춤형 일자리창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자리가 지속가능하지 못하였다. 셋째, 특정사업은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부수적인 효과로 진행되었거나 일자리창출 규모와 연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이 않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창출 기구가 설치되지 않아 지역의 일자리창출 관련 성과 등이 관리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창출 사업도 민������관 등의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였고 일자리창출 관련 정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중앙정부를 통하여 관리되고 제공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할 강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일자리창출과 연계된 재정지원, 지방의 일자리창출 조직 등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창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주체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의 추진과 지방자치의 강화에 따라 지방의 역할은 향후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중앙정부의 기능 중 일자리창출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노동청의 기능중 지방사무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전면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경제살리기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원, 지역실정에 맞게 일자리창출 사업을 자율적・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지역 여건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창출 서비스 제공 등 현지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복기능의 통합 수행으로 인력・예산 절감 등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이 있어 일자리창출 사업 내용이나 대상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창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개발 정책추진체계를 기존의 생산기반확충 및 정주환경 개선 중심의 정책체계에 일자리 창출을 연계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여야 한다. 즉 모든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에 일자리창출 목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간의 연계를 통하여 개별사업이 건설일자리, 임시적 일자리, 간접일자리, 일자리이전 등이 상호 연계되어 지속적인 일자리로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일자리창출의 성과평가를 반드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창출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업 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의 기업이 성장하고 건전해야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Buy Local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 지역주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또한 지방의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금까지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보조금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자리창출 사업을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포괄보조금의 도입도 필요하다. 일자리창출 포괄보조금으로 적정한 분야는 사회적 일자리 분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보통교부세에 일자리창출추진비를 추가하여 배분함으로서 지방이 일자리창출에 재원사용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의 지원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기업 중 일자리창출이 많은 기업에게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 감면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는 현재 감면되고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 감면 규정이 있지만 일자리창출 규모에 비례하여 감면기간이나 감면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창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중심적인 역할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기구가 설치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망도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용 등 일자리창출 관련 DB나 정보망도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기구 설치, 민관 협력망 구축, 일자리창출 관련 DB 구축 및 각종 정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그동안 일자리창출 정책과 최근의 일자리창출 정책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차원의 일자리창출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요인은 대략 4가지 유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일자리창출 기능이 중앙정부의 역할로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과 시행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일자리창출 사업추진이 지역특성과 맞춤형의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자리보다는 지역 인프라나 생활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맞춤형 일자리창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자리가 지속가능하지 못하였다. 셋째, 특정사업은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부수적인 효과로 진행되었거나 일자리창출 규모와 연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이 않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창출 기구가 설치되지 않아 지역의 일자리창출 관련 성과 등이 관리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창출 사업도 민������관 등의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였고 일자리창출 관련 정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중앙정부를 통하여 관리되고 제공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할 강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일자리창출과 연계된 재정지원, 지방의 일자리창출 조직 등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창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주체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의 추진과 지방자치의 강화에 따라 지방의 역할은 향후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중앙정부의 기능 중 일자리창출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노동청의 기능중 지방사무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전면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경제살리기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원, 지역실정에 맞게 일자리창출 사업을 자율적・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지역 여건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창출 서비스 제공 등 현지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복기능의 통합 수행으로 인력・예산 절감 등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이 있어 일자리창출 사업 내용이나 대상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창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개발 정책추진체계를 기존의 생산기반확충 및 정주환경 개선 중심의 정책체계에 일자리 창출을 연계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여야 한다. 즉 모든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에 일자리창출 목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간의 연계를 통하여 개별사업이 건설일자리, 임시적 일자리, 간접일자리, 일자리이전 등이 상호 연계되어 지속적인 일자리로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일자리창출의 성과평가를 반드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창출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업 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의 기업이 성장하고 건전해야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Buy Local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 지역주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또한 지방의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금까지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보조금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자리창출 사업을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포괄보조금의 도입도 필요하다. 일자리창출 포괄보조금으로 적정한 분야는 사회적 일자리 분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보통교부세에 일자리창출추진비를 추가하여 배분함으로서 지방이 일자리창출에 재원사용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의 지원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기업 중 일자리창출이 많은 기업에게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 감면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는 현재 감면되고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 감면 규정이 있지만 일자리창출 규모에 비례하여 감면기간이나 감면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창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중심적인 역할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기구가 설치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망도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용 등 일자리창출 관련 DB나 정보망도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기구 설치, 민관 협력망 구축, 일자리창출 관련 DB 구축 및 각종 정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In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on local job cre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what local governments must do and the efficient method as well as financial support and its management plan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Most of the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create direct jobs through the government sector by expanding the budget, and create new jobs by providing new public services such as social services, and at the same time sustain them by supporting companies. Moreover, it is planning the mid-long term projects for green growth and new growth engines in terms of the paradigm shift in economy and society, and planning future job creation by investing resources through this. Since the government’s job creation policy is finally implemented in local area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on job creation is significant.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the centr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plan o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r job creation, while local governments have only been responsible for its implementation, therefor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was not considered important.The process of this study is as follows.(1)Firstly, theories on job creation and overseas recent case studies : The theories include the concept of job creation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on job creation while the overseas recent case studies contain the job creation policy of the Obama administration in the US, Japan’s recent employment measures and the centr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nd Britain’s trends on job creation.(2)Secondly, chronological transition on Korea’s job creation policies 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s core policies on job creation such as Green New Deal, employment measures through the budget, public employment project, Green jobs creation, and social employment scheme: This part explores the problems and limits in promoting local governments’ job creation projects rather than the issues of an individual project on the job creation policy in Korea, because local governments have a crucial role in promoting the job creation project and it needs to look over inadequate or necessary functions. The reasons why local governments were not able to take on a role in creating jobs locally are condensed into four types.(1)Firstly, the central government has controlled the plan and implementation on the job creation.(2)Secondly, the project failed in creating jobs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each region and custom job creation, the local infrastructure or living conditions were more focused instead, and it resulted in unstable jobs due to the failure of the custom job creation project.(3)Thirdly, a specific project was promoted as a secondary effect but further financial support related to job creation was not provided.(4)Lastly, as there is no job creation organization performance measurement on local job creation was not managed, and government-private sector cooperation system on a job creation project was not established well. Besides, information relevant to job creation was managed and provided by the central instead of local governments.In conclusion, in order to promote the job creation efficiently this study proposes that local governments need to strengthen the job creation related functions and promote a project considering local characteristics. Moreover, financial support coupled with job creation is to be provided and at the same time, oranizations and information systems are to be established to promote the project.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