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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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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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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선기 |
발간연도 |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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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지침
연 구 자 : 김선기
연구기간 : 1997. 3 - 1997. 5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지역정보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비젼, 목표, 수단을 담은 마스터플랜에 따라 일관성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 과정속에서 추진일정, 추진주체간 역할분담, 자원의 배분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내무부의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관하여 목적, 범위, 수립원칙, 내용 및 행정조치사항 등 계획수립의 세부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책건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지침은 크게 ① 지역정보화의 의미, ②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개요 ③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작성기준 ④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 ⑤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골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1998 ∼ 2005년까지 당해 행정구역의 정보화에 관한 미래의 비젼과 정책과제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립하는 계획이다. 둘째, 계획안은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지역의 정보수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자치단체간 협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동향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계획의 객관성, 실천성,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계획안의 내용은 배경과 목적, 목표 및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세부시책 및 추진체제의 정비 등으로 구성하며 각 추진과제는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추진방향, 세부추진계획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되 미래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 자치단체의 사업추진체제, 재원조달방안, 조례제정 등 행정조치사항에 관안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사업의 평가를 통해 계획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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