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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
시/군/구 | 화성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폐쇄망 운영, 양방향 연계,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소방망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거하여 교통신호제어시스템(신호망)은 다른 네트워크와 분리하여 폐쇄망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외부망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호망에서 외부망으로의 일방향 전송장비로만 연계할 수 있음
• 경기재난본부시스템(소방망)과 신호망 또한 양방향 연계가 불가능하여, 소방망에 구축된 차량동태 관리시스템과 신호망에 구축된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시스템은 각각 독립적인 단말기로 작동됨에 따라 사용률이 저조한 실정임
추진내용
•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발표하고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전개함
•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규제애로 현장을 방문하고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보안성 검토를 통해 소방망신호망 연계가 허용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이 개정되어 화성시는 이를 근거로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정책효과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의 개정으로 국민 안전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양방향 통신방식으로 연동이 가능하게 됨
• 전국 최초로 소방망과의 양방향 연계를 통해 경로 내 모든 교차로 우선 신호제어가 가능해짐
• 소방시스템과 신호시스템의 기능 통합은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발표하고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전개함
•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규제애로 현장을 방문하고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보안성 검토를 통해 소방망신호망 연계가 허용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이 개정되어 화성시는 이를 근거로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규제애로 현장을 방문하고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보안성 검토를 통해 소방망신호망 연계가 허용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이 개정되어 화성시는 이를 근거로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의 개정으로 국민 안전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양방향 통신방식으로 연동이 가능하게 됨
• 전국 최초로 소방망과의 양방향 연계를 통해 경로 내 모든 교차로 우선 신호제어가 가능해짐
• 소방시스템과 신호시스템의 기능 통합은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
• 전국 최초로 소방망과의 양방향 연계를 통해 경로 내 모든 교차로 우선 신호제어가 가능해짐
• 소방시스템과 신호시스템의 기능 통합은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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