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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배후단지 내 고도 제한 완화로 300% 증액 투자유치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항만배후단지,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축물 고도제한, 복합물류기업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부산항 신항 배후부지 내에 운영 중인 저온물류센터가 포화상태를 맞이하여 인근에 신설을 추진 중임
• 하지만 항만배후단지 내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로 인해 최첨단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유치하는 데 제약이 생김
추진내용
• 경상남도는 수차례 기업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부산항만공사, 창원시와 함께 규제개선을 위한 업무협의를 지속함
• 유기적인 협의 끝에 부산항만공사 실시계획과 창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항만시설 건축물 높이 제한이 기존의 40m에서 60m 이하로 완화됨
정책효과
• 경상남도는 규제개선과 함께 고부가가치 콜드체인 복합물류산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됨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기업 밀착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콜드체인 물류센터 설립 투자액이 5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증액되며 투자 유치 규모도 커짐
•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경상남도는 수차례 기업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부산항만공사, 창원시와 함께 규제개선을 위한 업무협의를 지속함
• 유기적인 협의 끝에 부산항만공사 실시계획과 창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항만시설 건축물 높이 제한이 기존의 40m에서 60m 이하로 완화됨
• 유기적인 협의 끝에 부산항만공사 실시계획과 창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항만시설 건축물 높이 제한이 기존의 40m에서 60m 이하로 완화됨
경상남도는 규제개선과 함께 고부가가치 콜드체인 복합물류산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됨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기업 밀착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콜드체인 물류센터 설립 투자액이 5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증액되며 투자 유치 규모도 커짐
•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기업 밀착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콜드체인 물류센터 설립 투자액이 5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증액되며 투자 유치 규모도 커짐
•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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