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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형상점가 점포밀집 기준 완화 지속 건의로 면적기준 완화 개선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
시/군/구 | 포천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골목형상점가, 점포밀집기준, 해석변경, 면적기준 완화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자영업자 지원 확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포천시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함
•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하에 포천시 여건에 맞도록 점포밀집기준을 완화할 것을 권고 받음
•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의 밀집 구역이라는 조건은 포천시의 면적대비 인구비율을 고려할 때 어려운 조건이었음
추진내용
• 포천시는 권고내용에 따라 여건에 맞는 면적조정을 위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함
• 이를 토대로 기존의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에서 20개 이상으로 개선해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하였으나, 기준에서 지나치게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수용 거부 회신을 받음
• 이후 지속적인 건의와 검토 요청 끝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면적’에 대한 해석 변경을 통한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일부 완화를 이끌어냄
정책효과
• 면적 산정 방법이 기존 '1층 구역 면적 + 1층 이외의 층 영업 점포 면적' 에서 '구역 면적'으로 일원화됨
• 포천시의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면적 규제완화는 아니었으나, 면적 산정 방법이 개선된 것에 큰 의의가 있음
•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더 유연한 선정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포천시는 권고내용에 따라 여건에 맞는 면적조정을 위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함
• 이를 토대로 기존의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에서 20개 이상으로 개선해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하였으나, 기준에서 지나치게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수용 거부 회신을 받음
• 이후 지속적인 건의와 검토 요청 끝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면적’에 대한 해석 변경을 통한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일부 완화를 이끌어냄
• 이를 토대로 기존의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에서 20개 이상으로 개선해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하였으나, 기준에서 지나치게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수용 거부 회신을 받음
• 이후 지속적인 건의와 검토 요청 끝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면적’에 대한 해석 변경을 통한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일부 완화를 이끌어냄
면적 산정 방법이 기존 '1층 구역 면적 + 1층 이외의 층 영업 점포 면적' 에서 '구역 면적'으로 일원화됨
• 포천시의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면적 규제완화는 아니었으나, 면적 산정 방법이 개선된 것에 큰 의의가 있음
•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더 유연한 선정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포천시의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면적 규제완화는 아니었으나, 면적 산정 방법이 개선된 것에 큰 의의가 있음
•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더 유연한 선정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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