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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으로 산업 활성화!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선용품공급, 외항선박, 내국선용품, 수출실적, 대외무역관리규정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선용품공급업은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기부속, 물품, 식자재 등을 제공하는 산업임
• 2020년 기준, 부산시 1,019개를 비롯하여 전국 1,661개 사업체가 운영 중이며 외항선 공급규모는 2019년 기준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함
• 하지만 선∙기용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상 외화획득 행위로 간주하여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수출지원을 받을 수 없었음
추진내용
• 부산시는 선용품의 수출인정 범위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주목하여 법규정의 개정을 추진함
• 선용품협회에서 산업부에 선용품 공급실적 수출인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부산시는 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기재부 시도경제협의회에 규제개선을 건의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부 고시)」의 개정으로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것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됨
정책효과
• 외화획득 실적이 수출실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국의 관련 기업들이 무역금융지원, 및 수출정책비용, 수출보증 지원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됨
• 선용품공급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영세기업의 규모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됨
• 하도급 기업 또한 간접수출 실적 인정이 가능해짐
부산시는 선용품의 수출인정 범위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주목하여 법규정의 개정을 추진함
• 선용품협회에서 산업부에 선용품 공급실적 수출인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부산시는 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기재부 시도경제협의회에 규제개선을 건의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부 고시)」의 개정으로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것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됨
• 선용품협회에서 산업부에 선용품 공급실적 수출인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부산시는 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기재부 시도경제협의회에 규제개선을 건의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부 고시)」의 개정으로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것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됨
외화획득 실적이 수출실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국의 관련 기업들이 무역금융지원, 및 수출정책비용, 수출보증 지원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됨
• 선용품공급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영세기업의 규모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됨
• 하도급 기업 또한 간접수출 실적 인정이 가능해짐
• 선용품공급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영세기업의 규모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됨
• 하도급 기업 또한 간접수출 실적 인정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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