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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일적 규제는 No! 탄력적 규제로 서민경제 활력 up!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린다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대구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
시/군/구 | 동구 | 수상내역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음식물쓰레기 배출, 다량배출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 종량제봉투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 지정됨
•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함
• 하지만 사업장 규모만으로 지정할 경우 사업장 규모는 크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음
추진내용
• 대구시 동구는 커피 전문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의 잠재적 규제 수혜자들과 인터뷰하고 의견을 수렴함
•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일률적 규제보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고려한 탄력적 규제 적용 및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함
• 또한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한 결과,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 제2호) 최종 개정되어 배출량이 소량인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면적과 무관하게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됨
정책효과
• 종량제봉투로 처리가 가능해져, 연간 27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게 될 뿐 아니라 행정처리 절차도 간소화됨
• 2022년 6월 개정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업종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업종별로 규제를 합리화함
대구시 동구는 커피 전문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의 잠재적 규제 수혜자들과 인터뷰하고 의견을 수렴함
•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일률적 규제보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고려한 탄력적 규제 적용 및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함
• 또한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한 결과,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 제2호) 최종 개정되어 배출량이 소량인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면적과 무관하게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됨
•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일률적 규제보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고려한 탄력적 규제 적용 및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함
• 또한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한 결과,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 제2호) 최종 개정되어 배출량이 소량인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면적과 무관하게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됨
종량제봉투로 처리가 가능해져, 연간 27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게 될 뿐 아니라 행정처리 절차도 간소화됨
• 2022년 6월 개정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업종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업종별로 규제를 합리화함
• 2022년 6월 개정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업종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업종별로 규제를 합리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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