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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아휴 힘들어!” 면세품 반품 시 재반입 절차 간소화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중앙행정기관 |
---|---|---|---|
시도 | 서울본부세관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내부행정 | 자료출처 | 2022년 민원행정 제도 개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시내 면세점, 해외 면세품 반품, 규정 적극 해석, 물류 절차 개선, 관세 행정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면세점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해외 관광객 유치 등 국내 관광사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음
•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해외에서 반품하는 경우, 국내 공·항만에 도착 후 반드시 해당 시내 면세점을 거쳐 통합물류 창고로 재반입하도록 규정하여 반품완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했음
• 이로 인해 국내 면세 서비스의 신뢰도가 떨어져 소비자들의 한국 면세품 재구매 의사 저하 및 구매 포기까지 이르는 문제가 예상됨
추진내용
• 서울세관은 면세점 운영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물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반품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세청 적극행정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채택됨
• 해외에서 한국에 반품된 물품을 시내 면세점으로 보세운송(재반입)하지 않고, 공·항만에 도착하는 즉시 인천공항 등 통합물류창고로 반입이 가능하도록 물류 절차를 개선함
정책효과
• 시내 면세점의 면세품 구매자에 대한 신속한 반품·환불절차 진행으로 구매자의 만족도를 제고함
• 면세점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어 우리나라 면세산업의 지속 성장과 경쟁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됨
• 면세품 반품 절차 간소화는 물류비용을 줄여, 운송비용 약 7.2억 원(연간)과 화물관리 인력 절감이 기대됨
서울세관은 면세점 운영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물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반품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세청 적극행정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채택됨
• 해외에서 한국에 반품된 물품을 시내 면세점으로 보세운송(재반입)하지 않고, 공·항만에 도착하는 즉시 인천공항 등 통합물류창고로 반입이 가능하도록 물류 절차를 개선함
• 해외에서 한국에 반품된 물품을 시내 면세점으로 보세운송(재반입)하지 않고, 공·항만에 도착하는 즉시 인천공항 등 통합물류창고로 반입이 가능하도록 물류 절차를 개선함
시내 면세점의 면세품 구매자에 대한 신속한 반품·환불절차 진행으로 구매자의 만족도를 제고함
• 면세점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어 우리나라 면세산업의 지속 성장과 경쟁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됨
• 면세품 반품 절차 간소화는 물류비용을 줄여, 운송비용 약 7.2억 원(연간)과 화물관리 인력 절감이 기대됨
• 면세점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어 우리나라 면세산업의 지속 성장과 경쟁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됨
• 면세품 반품 절차 간소화는 물류비용을 줄여, 운송비용 약 7.2억 원(연간)과 화물관리 인력 절감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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