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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실적보고 통합시스템에서 한 번에! 편하게! 제출하세요 ]

연도 2021 기관분류 중앙행정기관
시도 환경부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시/군/구 화학물질안전원 수상내역
사례유형 기타 자료출처 2021년 행정제도·공공서비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
키워드 #화학물질 통계조사,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통합시스템 구축, 정보공개심의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는 다른 목적을 가진 제도임
• 제도의 목적은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중복 제출에 대한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청함
• 또한 통계조사는 통계청 나라통계 시스템, 실적보고는 화학물질관리협회 실적보고 시스템에 각각 제출하여야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다른 곳에 중복 제출하는 불편함도 있었음


추진내용


•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계조사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서 중복 항목에 대한 실적보고를 제출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함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통계청과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나누어 관리하던 기존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한 곳에서 조사·보고를 모두 할 수 있게 함
• 중복 제출 항목을 연계하여 1회만 작성하면 두 개의 서류를 일괄 제출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함


정책효과


• 통계조사·실적보고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장의 행정적 비용 및 부담이 감소함
• 데이터 검증·관리 및 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짐
• 또한 정보공개심의 신청도 플랫폼에서 한번에 할 수 있게 됨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계조사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서 중복 항목에 대한 실적보고를 제출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함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통계청과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나누어 관리하던 기존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한 곳에서 조사·보고를 모두 할 수 있게 함
• 중복 제출 항목을 연계하여 1회만 작성하면 두 개의 서류를 일괄 제출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함
통계조사·실적보고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장의 행정적 비용 및 부담이 감소함
• 데이터 검증·관리 및 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짐
• 또한 정보공개심의 신청도 플랫폼에서 한번에 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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