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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안전하고 스마트한 국경관리의 완성 ]

연도 2021 기관분류 중앙행정기관
시도 법무부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재난/안전 자료출처 2021년 행정제도·공공서비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
키워드 #전자여행허가제도, 무사증입국, 입국심사, 비자 발급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그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선린외교, 관광객 유치지원 등을 위해 무사증입국 허용대상 국가를 지속 확대해 왔음
• 하지만 사전에 검증장치 없이 도착함에 따라 인터뷰 등에 따른 입국심사 시간 증가와 함께 입국 거부자 급증으로 외교문제 발생 및 입국 후 불법체류 전락 등 부작용도 함께 발생함
•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관광객 유치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무사증입국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대책으로 전자여행허가 제도 도입을 추진함


추진내용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출발 전에 미리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 외국인들이 인적사항, 범죄경력, 감염병 정보 등을 제출하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센터에서 최첨단 분석시스템을 통해 30분 ~ 최대 24시간 내에 해당 외국인의 이메일로 허가 여부를 알려줌
•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의 ‘중요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천을 받아 전자여행허가(K-ETA)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함


정책효과


• 위험 외국인의 항공기 탑승을 현지에서 차단하여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한 국경관리가 가능해짐
• 일반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작성 없이 신속하게 입국심사가 가능하고, 정밀심사 대상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맞춤형 입국심사가 가능해짐
• 무사증입국이 중지된 국가의 중요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국내 기업의 경제 활동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출발 전에 미리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 외국인들이 인적사항, 범죄경력, 감염병 정보 등을 제출하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센터에서 최첨단 분석시스템을 통해 30분 ~ 최대 24시간 내에 해당 외국인의 이메일로 허가 여부를 알려줌
•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의 ‘중요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천을 받아 전자여행허가(K-ETA)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함
위험 외국인의 항공기 탑승을 현지에서 차단하여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한 국경관리가 가능해짐
• 일반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작성 없이 신속하게 입국심사가 가능하고, 정밀심사 대상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맞춤형 입국심사가 가능해짐
• 무사증입국이 중지된 국가의 중요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국내 기업의 경제 활동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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