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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휴대전화 번호 대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쓰세요! ]

연도 2021 기관분류 중앙행정기관
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재난/안전 자료출처 2021년 행정제도·공공서비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
키워드 #코로나19, 역학조사, 수기명부, 개인안심번호, 개인정보 보호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언론에서 코로나19 수기명부에 따른 휴대전화 번호 유출 및 오남용 등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허위 기재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 대체 방안 등 수기명부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 마련을 추진함


추진내용


•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수집항목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식·음료를 방문포장하는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함
• 또한 휴대전화 번호를 무작위로 6자리로 변환하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휴대전화 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 번호를 유추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없음


정책효과


•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으로 휴대전화 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함
• 개인안심번호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예산 문제와 기술력 미흡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시민-민간기업의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개발 일정을 단축함
• 시민 전문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인안심번호 활용 가이드를 마련함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수집항목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식·음료를 방문포장하는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함
• 또한 휴대전화 번호를 무작위로 6자리로 변환하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휴대전화 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 번호를 유추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없음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으로 휴대전화 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함
• 개인안심번호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예산 문제와 기술력 미흡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시민-민간기업의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개발 일정을 단축함
• 시민 전문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인안심번호 활용 가이드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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