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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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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점검 시스템으로 삶의 질을 높입니다 ]

연도 2020 기관분류 중앙행정기관
시도 고용노동부 발행기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지원과, 규제총괄정책관실, 적극행정 T/F)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내부행정 자료출처 2020 위기 속에 빛난 적극행정 이야기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근로시간 점검, 프로세스 개선, 근로시간 분석 프로그램,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사각지대 해소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기존의 사업장 근로시간 점검은 먼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태자료를 확인하고, 근로자 표본을 선정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이 전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의 적절성을 판단함
•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될 경우 대규모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기업은 전수조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의존적이었으며 병원처럼 근무형태가 다양할 경우 계산의 복잡성으로 정교한 근로시간 점검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음


추진내용


•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근로시간 점검 프로세스 개선에 있어 먼저, 근로시간 산정 주체를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조사방식 또한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바꿈
• 고용노동부 디지털 포렌식팀은 근로시간을 자동적으로 분석하는 엑셀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근태자료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의 정의와 수집 방법을 수립함
• 그 다음 단계로, 근로시간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료를 자동으로 취합해 분석에 알맞은 형태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을 만듦


정책효과


• 새롭게 개발한 근로시간 분석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전국 47개 지방관서로 확대하여 적용해 현존하는 모든 근로형태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게 됨
• 모든 사업장에 차별 없는 법적용이 가능해져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해소됨
• 근로시간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 미지급 임금 총 331억 7천만 원을 시정지시 함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근로시간 점검 프로세스 개선에 있어 먼저, 근로시간 산정 주체를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조사방식 또한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바꿈
• 고용노동부 디지털 포렌식팀은 근로시간을 자동적으로 분석하는 엑셀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근태자료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의 정의와 수집 방법을 수립함
• 그 다음 단계로, 근로시간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료를 자동으로 취합해 분석에 알맞은 형태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을 만듦
새롭게 개발한 근로시간 분석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전국 47개 지방관서로 확대하여 적용해 현존하는 모든 근로형태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게 됨
• 모든 사업장에 차별 없는 법적용이 가능해져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해소됨
• 근로시간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 미지급 임금 총 331억 7천만 원을 시정지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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