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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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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처방과 대리처방으로 의료인 보호에 앞장섭니다 ]

연도 2020 기관분류 중앙행정기관
시도 보건복지부 발행기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지원과, 규제총괄정책관실, 적극행정 T/F)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재난/안전 자료출처 2020 위기 속에 빛난 적극행정 이야기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 의약품 대리수령, 의료인 보호, 적극행정위원회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의료진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직군 중 하나임
•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진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함


추진내용


• 하지만 의사협회의 반대가 있었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대한 적극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했음
• 대리처방을 위한 구비서류와 관련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혼란이 있기도 했음
• 6개 의약단체와 주기적인 모임을 열어 참여를 이끌어 냈고, 적극적이고 명확한 법령 해석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함
• 처방전 대리수령 안내 포스터와 행정해석 자료를 배포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정책효과


• 2020년 2월 24일부터 4월 19일까지 13만 건의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이용건수는 4만 7천 건에 달했음
•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전례 없이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한 덕분에 의료기관과 환자의 위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음
• 또한 노약자, 기저질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을 최소화하여 병원 내 2차 감염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둠
하지만 의사협회의 반대가 있었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대한 적극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했음
• 대리처방을 위한 구비서류와 관련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혼란이 있기도 했음
• 6개 의약단체와 주기적인 모임을 열어 참여를 이끌어 냈고, 적극적이고 명확한 법령 해석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함
• 처방전 대리수령 안내 포스터와 행정해석 자료를 배포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2020년 2월 24일부터 4월 19일까지 13만 건의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이용건수는 4만 7천 건에 달했음
•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전례 없이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한 덕분에 의료기관과 환자의 위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음
• 또한 노약자, 기저질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을 최소화하여 병원 내 2차 감염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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