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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법 개발부터 긴급사용승인까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합니다 ]

연도 2020 기관분류 중앙행정기관
시도 보건복지부 발행기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지원과, 규제총괄정책관실, 적극행정 T/F)
시/군/구 질병관리청 수상내역
사례유형 재난/안전 자료출처 2020 위기 속에 빛난 적극행정 이야기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적극행정위원회, 민관협업, 선제대응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2018년부터, 질병관리청은 원인불명 감염병을 분석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여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있었음
• 코로나-19 국내 발병 11일 전, 질병관리청은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 기술을 이전하여 전국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내 코로나-19 발병 후, 기존의 판코로나 검사법에서 더 나아가 6시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 개발에 매진함


추진내용


•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업체,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업하여 진단시약을 개발함
•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활용한 덕분에 단 7일 만에 진단시약을 승인 받는데 성공함
• 적극행정위원회의 도움으로 질병관리청은 보건소 이외에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정책효과


•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간기업, 단체와 협업하여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검사체계를 구축함
• 위기상황의 극복의 열쇠를 협업과 선제적 대응에서 찾음
• 민관협업을 통해 진단키트 개발의 초석을 쌓을 수 있었음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업체,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업하여 진단시약을 개발함
•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활용한 덕분에 단 7일 만에 진단시약을 승인 받는데 성공함
• 적극행정위원회의 도움으로 질병관리청은 보건소 이외에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간기업, 단체와 협업하여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검사체계를 구축함
• 위기상황의 극복의 열쇠를 협업과 선제적 대응에서 찾음
• 민관협업을 통해 진단키트 개발의 초석을 쌓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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