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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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1호 통권 88호 2012.3
구분
기고논문
영국자치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의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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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0
저자 |
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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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2.3.31 |
권 |
제26권 제1호 |
통권 |
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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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자치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의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
이 연구는 영국자치경찰과 제주자치경찰제도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한국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으로 치안행정위원회와 자치경찰단장 그리고 지방자치경찰예산 등 3가지 측면에서 제언할 수 있었다.
첫째, 치안행정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때 민생치안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현행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있는 치안행정위원회를 영국지방경찰위원회처럼 독립된 법인체로 구성해야하고 권한 역시 단순 업무협조 및 관련사항에 대한 형식적 심의/의결기관이 아닌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행 「제주특별법」 제107조는 자치경찰단장을 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화 하였고 권한규정 역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기에 자치경찰단장의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정치적 중립과 효율적 경찰활동 집행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자치경찰단장이 개방형직위로 운영 될 경우,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인사전횡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전문지식이나 경험 없는 인물이 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장의 권한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셋째, 자치경찰예산지원에 대한 법적장치 마련이다. 자치경찰의 재정문제는 자치경찰의 활성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제주특별법」에서처럼의 개략적인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고지원의 범위와 수준을 명시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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