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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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4호 통권 87호 2011.12
구분
기고논문
사회적 한계비용을 고려한 화력발전과세 확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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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성호 배득종 정창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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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1.12.31 |
권 |
제25권 제4호 |
통권 |
8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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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한계비용을 고려한 화력발전과세 확대에 관한 연구 |
지방세법 제141조는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화력발전과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 발전은 2006년부터 지역개발세(현행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화력발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최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4년부터 화력발전에 과세가 될 예정이다. 화력발전은 전체발전량의 67.5%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시설에 비해 환경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은 대기와 수질에 막대한 환경적 위해를 야기하고 있다. 대기오염에 있어 SOx, NOx, 먼지(PM 2.5, PM10)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고온 배수로 인한 수질오염은 청정해역의 해양생태계 훼손, 수산자원의 감소라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화력발전과세는 관련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3년이나 유예되었다. 설령 법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Kwh당 0.15원이 과세되어 여타의 발전과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화력발전과세로 인하여 지방세수확충에는 일정부분 기여하겠지만 실질적인 자주재원확충에는 다소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화력발전 과세기준 확대의 당위성을 외부불경제 교정 차원에서 사회적 한계비용을 고려하여 논리를 전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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