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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제24권 제3호 통권 82호 2010.9
구분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 소방재원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담배에 대한 과세 필요성과 그 실행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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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태현 라휘문 김성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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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0.09.30 |
권 |
제24권 제3호 |
통권 |
8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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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방재원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담배에 대한 과세 필요성과 그 실행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담배를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화재예방, 진압 및 구조・구급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방장비의 현대화, 소방관리시스템의 합리화, 소방인력의 강화 등을 통한 소방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고, 소방력 확충의 관건은 필요한 재원을 여하히 조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과세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담배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권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하되 그 징수 등의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다. 둘째, 현행 담배소비세의 과세체계 등을 감안할 때 소방공동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는 정액세 및 종량세 방식이 바람직하다. 다만 정액세로 할 경우 담배판매량의 감소에 따른 세액 감소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조치의 강구가 요구된다. 셋째, 담배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그 인상 가능 범위, 소방예산에서 차지하는 합리적인 비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징수방법은 현재의 담배소비세 징수방법과 동일하게 특별징수의무자가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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