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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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2호 통권 109호 2017.6
구분
기고논문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재원조달과 지역 간 재정형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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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주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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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7.06.29 |
권 |
제31권 제2호 |
통권 |
109호 |
다운로드 |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재원조달과 지역 간 재정형평화 |
이 논문은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이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화를 달성하는데 적절한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재원의 조달과 배분방식의 특성을 고찰한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세와 보통세 수입의 일부를 해당 지역의 교육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데, 해당 보통세 세목 및 이전비율이 지역별로 서로 달라서 지역 간 재정형평성을 왜곡시킨다.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우수할수록 지방세 대비 교육재정 이전재원의 비중이 더 높을 뿐 아니라 학생 일인당 입학금・수업료도 더 많이 부담한다. 둘째, 기준재정수요의 다양한 측정항목에서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에 우호적으로 수요액을 산정함으로써 교육재정지출의 학생 수에 대한 규모의 경제 현상을 강화한다. 이 결과를 재정력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재정력이 우수할수록 일인당 기준재정수요액은 감소하고 지역 내의 학생 일인당 자체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보통교부금은 과도한 재정형평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상호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간 교육재정의 형평화를 달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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