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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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사범 신고.hwp 361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엄단하고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배너링크 주소 : https://www.clean.go.kr
- 다 음 -
○ 기 간 : 2021.3.4. ~ 2021.0.
○ 신고대상 :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등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우편 등
○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