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2021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공직유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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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공직유관단체)_210310 최종(편집).pdf 572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2021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을 송부하오니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www.acrc.go.kr 접속 → '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청렴정책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