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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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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2021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6조에 따라

 

'2021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을 송부하오니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www.acrc.go.kr 접속 '부패방지' '청렴자료실' '청렴정책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