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1.1.19~2021.2.14)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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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운영 협조요청.pdf 471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1.1.19.~2021.2.14. 적용) 사항 안내.pdf 394(210119)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hwp 346설명절-청탁금지법-조정(세로형).jpg 408 |
1.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247(2021.01.19)호의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운영 협조요청 및 동 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195(2021.01.19)호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1.1.19~2021.2.14) 사항안내"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한하여(2021.1.19.~2021.2.14.)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