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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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제정)12.1.hwp 376 |
❍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정(안)
- 제정사유 :
⚬연구원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게 함으로써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혁신방안」중 (원장님 행정안전부 보고)
(인적 쇄신) 비위행위 발생 시 엄중처벌, 순환 보직 정례화 등
·금전적 비위행위(공금횡령 등) 징계 강화, 고발처리지침 제정
- 주요내용 :
⚬고발대상(제3조)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원 임직원이「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직자
윤리법」(다만, 이법의 적용은 원장에 한한다)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
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
⚬고발여부의 기준(제4조) ① 원장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
혐의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함.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함
1. 200만 원 이상의 금액(누적금액)을 횡령, 편취,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200만 원 미만이라도 횡령ㆍ편취ㆍ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횡령, 편취,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 편취, 유용을 한 경우
4. 인사·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