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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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의「공무원 행동강령」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2020.4.6.개정, 2020.5.27.
시행)에 따라 연구원 내부 규정에 반영 필요
※ 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369(2020.04.09.)
- 주요내용 :
⚬현행 모든 외부강의 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을 대상으로 사후에
신고토록 규정
·(현행)모든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
·(개정)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대상으로,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이에 따라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 규정 삭제
※ 대외활동규칙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제25조③, ⑨)
(본 개정내용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직원의 대외활동 신고·허가 등에 관하여는 대외활동규칙에 의함)
⚬국민권익위원회의「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