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2020.11.20)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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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요약).hwp 431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1272(2020-11-12)호의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안내 사항입니다.
- 시행일 : 2020.11.20
*당 연구원은 지방재정법 에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5월 기 공지)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요약 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궁금사항은 이전에 게시한 교육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