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2023년 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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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제5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교육과정 :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 교육기간 : '23.06.13.~10.06.까지, 각각 1시간 총 4시간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 교육참여 : 기관장 포함 112명(100%) 이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