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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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예방지침.23.11.29..hwp 178 |
연구원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예방지침이 2023. 11. 29.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예방지침
개정일시 | 주요내용 |
2020. 07. 01. 예규 제 78호 | ‣ 제정 |
2022. 12. 07. 예규 제 95호 |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개정에 따라 현행화 |
2023. 11. 29. 예규 제100호 | ‣ 스토킹 추가(제1조부터 제4조, 제9조부터 제23조, 제25조, 제26조, 별지 서식 제4호), 제8조의1 신설, 관련 제명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