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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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협조사항 (최종).8.30..pdf 389 |
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5821) 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관련 협조요청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요점>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 상향)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 변경(10만원→15만원, 설날․추석 20만원→ 설날․추석 30만원)
○ (선물 범위 확대) 선물 구입·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스포츠․문화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
# 세부내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