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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협조

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5821) 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관련 협조요청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요점>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 상향)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 변경(10만원15만원설날추석 20만원→ 추석 30만원)

 

 ○  (선물 범위 확대) 선물 구입·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스포츠문화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

 

# 세부내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