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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공공재정환수법'관련 공공기관 대상 매뉴얼 등 홍보

1. 평소 청렴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함) 이 시행(2020.1.1.)됨에 따라 메뉴얼 및 리플릿 등 홍보자료 파일을 붙임과 같이 배부하여 드리오니 소속 산하기관 담당자 및 공공재정 수익자 등이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교육 등의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심사기획과 권나라 주무관(044 200 7688, nars28@korea)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