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이해충돌방지법 집중 신고기간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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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협약과제 - 집중 신고기간 합동 운영 추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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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 민관 합동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시너지 창출
○ 신규 시행 법(이해충돌방지법(’22.5.19.))에 대한 관계기관·지역사회 인지도 제고
□ 추진개요
○ 운영기간 : 9.26(월) ~ 9.30(금) * 청렴한마당 기간과 연계
○ 주요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집중 신고기간 합동 운영 및 홍보
- (공공 회원사) 이해충돌방지법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이해충돌방지법 의무신고 항목* 집중 신고접수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제한·금지 행위 집중 안내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전체 회원사) 이해충돌방지법 합동 홍보
· 집중 신고기간 중 이해충돌방지법 홍보(홈페이지, 게시판 등 활용)
* 이해충돌의 정의, 적용대상, 신고·제출 의무 및 제한·금지 행위 등 법의 전반적 내용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