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수산물 가액범위 상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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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관련 협조사항220110.hwp 295 |
○ 「청탁금지법」 개정(’21.12.16. 공포·시행)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가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두 배(10만원→20만원)로 상향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2.1.5. 공포·시행)에 따라 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허용하는 기간이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로 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