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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수산물 가액범위 상향 알림

「청탁금지법」 개정(’21.12.16. 공포·시행)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가공품가액 범위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두 배(10만원→20만원)로 상향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2.1.5. 공포·시행)에 따라 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허용하는 기간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로 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