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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의 징세관리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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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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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이영희(외) |
발간연도 |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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滯納稅의 徵稅管理 改善方案 硏 究 者: 李英姬, 朴鐘鉉 硏究期間: 1994. 3 - 1995. 2 依賴機關: 光州, 釜山 Ⅰ. 硏 究 目 的 地方稅의 滯納은 1990年 이후부터 增加現象을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93年度의 滯納額은 7,630억원으로 지방세수의 6.4%에 해당하는데 이 규모는 대전광역시의 일반회계세출결산(총계)인 6,247억원 보다도 큰 엄청난 금액이다. 앞으로 自治團體의 필요재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인데 다른 방법에 의한 지방세의 확충보다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세금부터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滯納稅의 徵稅管理行政이 요구된다. 현재 地方稅의 滯納管理는 制度的으로나 行政的으로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체납관리만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세금비리사건에서도 표면화되었듯이 지방세의 징세행정은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電算化가 안되어 결국 자치단체금고로 들어가야 할 세금이 일부 공무원에 의해 개인적으로 착복되었다. 체납세의 징세관리는 지방세의 징세행정보다 더 원시적이라 할 수 있다. 체납관리의 전산화는 거의 안되어 있고, 電算化가 되어 있다 해도 단지 체납독촉장이나 가산금정도의 계산 등만이 컴퓨터에 의해 출력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세의 체납관리에 대한 電算化 作業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의 세목이 많다 보니 부과건수도 자연히 많고 따라서 체납도 많은데, 체납행정은 세목도 적고 부과건수도 적은 국세에 비하여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地方稅의 滯納은 크게 세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制度的 요인에 의한 滯納, 둘째는 징세관리와 같은 행정적 요인의 소홀로 인한 滯納, 그리고 마지막으로 納稅者의 납세기피 또는 태만에 의한 滯納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本 硏究는 地方稅의 滯納을 위의 세가지 요인에 의해 분류한 후 각각에 대한 問題點 發掘과 滯納을 줄일 수 있는 方案을 제시하는데 目的이 있다. 그러므로 改善方案은 滯納을 감소시키면서 行政費用도 最小化하는 效率性에 力點을 두어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外國에서 시행되고 있는 民間委託에 의한 체납징세제도를 우리 나라의 實情과 고려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Ⅱ. 政 策 建 議 지방세체납의 징세관리를 효율화함으로써 체납의 감소를 유도하고 이와 더불어 지방세 수입의 증대를 꾀하는데 本 硏究의 目的이 있다. 징세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체납관련제도의 검토와 체납자료관리 행정의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제도내에서의 개선방안으로서 制度的 改善과 行政的 改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는데, 특히 제도적 개선은 지방세 공통적 사항에 관한 제도 개선과 체납유발 주요세목에 관한 개선으로 다시 이분하여 제시하였다. 旣存制度의 改善方案에서는 주로 현행 체납관련제도의 틀 속에서 큰 변화없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다루었다. 그러나 기존의 틀을 벗어나 보다 진취적인 방향에서 체납의 징세관리를 접근하여 보는 것도 세계화의 일환이라고 생각되므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는 제목 아래 민간위탁의 활용에 대한 검토를 제시하였다. 1. 旣存制度의 改善: 行政·制度의 改善 가. 地方稅 共通的 事項의 改善 1) 告知書 送達方法의 改善 일반적으로 지방세의 체납원인중 滯納件數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의 하나가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送達되지 않아 발생되는 체납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納稅告知書의 送達은 地方稅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동사무소 직원이나 통·리·반장을 통해 전달하므로써 송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1995년 1월 1일 부터는 모든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강력히 조치한 바 있어 앞으로는 예전과 같이 납세고지서 뭉치 전체의 송달지연은 감소하겠지만 登記郵便에 의한 송달지연사례는 계속되리라 본다. 즉, 등기우편 송달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이기도 한 수취인의 확인은 납세고지서의 전달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체납의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지서 송달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정확한 주소파악이 선행되도록 주민등록전산망과의 연계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地方稅 徵收方法自體를 개선하는 방법이 체납건수를 줄이는데 더욱 바람직하다. 즉, 보통징수방법을 고수하여 등기우편송달을 채택하는 것보다 자진신고 납부제도나 특별징수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체납도 감소될 것이다. 2) 住民(法人)登錄番號 표기의 法制化 현행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주민(법인)등록번호의 표기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과세자료 통보기관(세무서-주민세 소득할, 인·허가기관-면허세, 등기소-취득·등록세 등)에서 자료통보시 주민(법인)등록번호를 누락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도 주민(법인)등록번호 없이 부과고지하므로써 체납처분상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住民(法人)登錄番號 없이는 財産照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납자 명단별 체납현황을 파악할 때도 이중의 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5조(납세의 고지)의 ①과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의 기재사항에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삽입토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세 조례중 해당서식을 보완하여 내부적으로도 제세수납부, 체납공부 등에 주민(법인)등록번호의 기재를 의무화하며, 각종 과세자료 통보기관에서 통보하는 것도 주민(법인)등록번호의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3) 滯納處分의 强化 地方稅法 제28조에 의하면 滯納處分의 要件과 納稅擔保에 관한 것만을 규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처분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國稅 滯納處分의 節次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압류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데 비해 지방세무공무원이 이를 이행하기에는 전문성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지원상의 문제로 인해 체납처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체납처분의 절차를 지방세에 알맞도록 규정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滯納處分의 강화는 法的 措置뿐만 아니라 行政資料의 支援도 뒤따라야 한다. 즉 주민(법인)등록번호의 표기와 체납자료관리의 전산화를 통해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조회 등이 수월토록 지원해야 한다. 나. 主要稅目別 改善 1) 自動車稅 自動車稅는 체납발생의 주요세목인데 주 이유는 ① 말소등록미비 ② 4회의 분할납부 ③ 매입자의 이전등록지연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중 자동차세의 4회 분할납부는 '95년부터 3월과 9월로 년2회로 납부하게 되어 납세자의 일시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체납될 확률은 줄어들리라 본다. 그러나 자동차세 납부의 확인을 建設交通部와의 협조하에 강화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즉 2년마다 있는 자동차의 정기검사시 자동차세의 납세완납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몇 년씩 계속되는 상습체납자의 수는 훨씬 줄어들 수 있으리라고 본다. 2) 住民稅 住民稅 所得割의 滯納은 국세기관으로 부터의 通報遲延으로 체납이 되었는데, 1995년 1월 1일부터 자진신고 납부제로 변경되어 예전과 같은 높은 체납비율은 감소하리라 본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국세청에 소득세에 대한 자진신고납부를 한 후 다시 구청 등 해당 자치단체에 가서 다시 주민세 소득할을 자진신고납부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다. 따라서 개선책으로 주민세 소득할을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시 같이 부과·징수하고 지방세 부분인 소득세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取得稅 取得稅의 경우 1996년 1월 1일부터 거래가격을 공시지가로 하기로 한 내무부의 발표에 의해 체납이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取得稅는 登錄稅와 더불어 실질적 취득관련 재산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즉 "취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하되, 취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일전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등록세 납부시 취득세 납부여부도 확인하면 취득세 체납은 일소될 수 있을 것이다. 4) 免許稅 면허세중 약 70%이상이 자동차 등록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로, 자동차등록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를 자동차세 1기분과 통합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면허세 정기분의 과세기준일을 1월 1일에서 3월1일로 변경하면 자동차세와 통합고지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징수율의 효과가 있으며 행정력의 낭비도 감소될 것이다. 다. 滯納資料管理의 電算化 세무담당공무원의 업무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체납자료전산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地方稅非理 根絶對策의 하나로 1995년 6월말까지 모든 지방세의 수납행정이 전산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지방세의 체납자료관리 업무까지 고려하여 하나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지방세의 업무중 滯納稅의 管理業務는 특히 원시적인 手作業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납세를 능률적으로 징수관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체납관련 민원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체납비용을 모두 전산수록하여 관리하면 신속하고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滯納資料의 電算管理는 지방세의 전산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전산망과 재산조회전산망과 연결하여 체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납자료전산관리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자료입력| +--------+ ↓ +----------+ +-----------+ +----------+ | 주 민 | → | 체 납 | ← | 재 산 | |등록전산망| | 기초자료 | |조회전산망| +----------+ +-----------+ +----------+ +----------+ +----------+ +------------+ +------------+ |체납자관리| |가산금조정| |체납현황관리| |체납압류관리| +----------+ +----------+ +------------+ +------------+ 3) 期待效果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종합전산관리함으로써 산재되어 있는 체납내역을 구체적이면서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擔當公務員의 業務量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체납자 별로 모든 체납세목이 한 눈에 파악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동일 체납자에게 세목별로 독촉장 발부가 안되므로 稅務當局의 行政處理 信賴度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滯納資料의 管理를 電算化함으로서 인력 및 업무시간을 효율화시키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간을 滯納者에 대한 督勵에 보낼 수 있어 滯納세액의 징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체납자료관리가 전산화됨으로써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세무담당공무원의 업무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계적인 電算敎育을 통해 쉽게 극복되리라 본다. 라. 滯納者에 대한 적극적인 督勵 세무담당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다면 체납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전산화를 통해 세무담당공무원의 업무를 효율화시키며 동시에 체납자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징수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세무담당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制度의 導入: 民間委託活用의 檢討 滯納은 그 나라의 徵稅行政이나 制度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稅收入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나라에서는 滯納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는 1980년 중반부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체납을 감소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신고시스템을 도입하는가 하면, 제3자인 民間委託에 의한 체납징수를 시도하며 여러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적인 동향은 自治團體의 行政·財政業務 등의 效率化, 행정서비스의 향상, 사무의 합리화, 비용절감 등의 견지에서 行政業務의 民間委託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日本만 하더라도 1984년 당시 稅金賦課業務는 자치단체의 약 73%, 徵收業務는 약 25%가량이 民間委託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3섹터나 民營化 쪽으로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地方稅의 徵稅行政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一般市나 郡은 큰 도시와 달리 지역성이 특히 강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稅務擔當公務員들이 대개 그 지역출신이고 그들 또한 인사교체에 의해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세무부서에 있으면서 체납추긍으로 인하여 인심을 잃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滯納徵稅를 제3자인 民間에 委託해 수행케하므로써 체납의 감소 뿐 아니라 稅務擔當公務員의 人力을 보다 생산적인 업무를 담당케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세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設問調査를 실시한 결과 滯納徵收를 民間委託할 경우 약 77%의 응답자가 체납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