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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동차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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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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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오희환(외) |
발간연도 |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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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동차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Ⅰ. 硏 究 目 的 현행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財産稅的 性格과 利用稅的 性格으로 과세되고는 있으나 財産稅的 性格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利用稅的 性格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동차세가 과거 자동차가 일부 계층의 사치성 재산으로 財産價値가 상대적으로 높았 고, 또한 자동차대수가 적어 자동차의 社會的 費用에 대한 문제가 심 각하게 顯在化되지 않은 시기의 財産稅的 課稅 중심의 稅制틀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자동차대 수는 급격히 증가(1980년 527천대에서 1993년 6,247천대)하여 자동차 의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 도로파손, 환경오염등 자동차 의 社會的 費用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의 경우는 이미 자동차관련세제를 利用稅的 課稅 중심으로 전환하여 자동차의 社會的 費用을 원인자에게 부 담시켜 內部化 함과 동시에 社會的 費用의 억제를 유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自動車稅의 부과는 자동차의 所有에 대한 財産稅的 課稅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利用에 따르는 도로파손,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社會的 費用의 증가에 따라 負擔金的 차원에서 과세의 강화가 요 구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自主財源의 안정적 확보 뿐 만 아니라 도로의 投資財源確保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동 차세의 利用稅的 課稅 강화의 필요성은 자동차의 이용량에 따라 자 동차의 社會的 費用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이용할 수록 그 社會的 費用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이용자와 비이용자 사이의 課稅衡平性의 제고라는 차원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自動車稅는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 되었음에도 사치성 소비재 인식에 따른 보유억제에 초점을 두고 성립된 稅制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보유에 따른 세금은 과다하고 이용에 따른 유류가격 및 세금은 낮은 비합리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자동차 의 이용에 따른 交通滯症, 道路毁損, 環境汚染 등의 社會的 費用이 관련 세금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여 자동차는 불필요하게 많 이 운행되고 그 결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및 유류과소비 등의 악순환 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993년말 현재 자동차세는 1,027,125백 만원으로 전국 지방세의 9.3%, 경북은 953,503백만원으로 지방세의 9.9% 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一般財源의 성격이 강하여 교통투자의 안정적 財源調達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 交通基盤施設에 대한 投資財源의 절대적 부족과 이에 따른 교통난 해 소 및 交通基盤施設擴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自動車稅를 財産稅的 課稅를 낮추고 利用稅的 課稅를 강화하는 自動車稅制의 2원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동차 세제의 2원화에 따른 전국과 경상북도의 稅收推計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目 次 第 1 章 序 論第 1 節 硏究의 目的第 2 節 硏究範圍 및 方法 1. 硏究範圍 2. 硏究方法 第 2 章 自動車稅의 利用稅的 課稅의 必要性에 대한 理論的 檢討第 1 節 自動車稅의 性格 1. 財産稅的 性格 2. 利用稅的 性格第 2 節 自動車稅의 利用稅的 課稅의 必要性 1. 公共財와 受益者負擔原則과의 連繫 2. 社會的費用에 대한 原因者負擔의 强化 3. 地方消費稅의 强化 4. 外國 自動車稅制의 利用稅的 課稅 動向 第 3 章 自動車稅制의 現況 및 問題點第 1 節 現 況 1. 自動車關聯 一般現況 2. 自動車關聯稅制 및 稅率構造 3. 自動車關聯 稅收第 2 節 現行 自動車稅의 問題點 1. 財産稅와의 課稅不均衡 2. 道路使用負擔金的 課稅의 未備 3. 交通投資財源과 自動車關聯稅收의 非連繫性 第 4 章 自動車稅制의 改善方案第 1 節 基本方向 1. 應益原則과 原因者 負擔原則의 提高 2. 地方稅의 消費課稅 强化 3. 交通關聯財源의 確保第 2 節 自動車稅制의 改善方案: 1. 自動車稅의 構造 2. 自動車保有稅(假稱): 自動車의 財産稅的 課稅 3. 自動車利用稅(假稱) : 道路利用負擔金的 課稅 第 5 章 稅制改編에 따른 效果分析第 1 節 自動車保有稅(假稱) 1. 車種別 自動車臺數 및 自動車稅 2. 自動車保有稅額의 算定基準 3. 自動車保有稅額 및 現行 對比 減少額第 2 節 自動車利用稅(假稱) 1. 全國 自動車利用稅의 稅收 推計 2. 慶北 自動車利用稅 稅收 推計 第 6 章 要約 및 政策建議第 1 節 要 約第 2 節 政策建議 Ⅲ. 政 策 建 議 1. 自動車稅의 2元化 자동차세를 自動車保有稅와 自動車利用稅로 2원화하는 것은 논리 의 타당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自動車利用稅를 강화하려는 것은 지방세체계에 消費課稅를 확대하여 현행 지방세제 제도의 物件爲主 과세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 에서 획기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동 차세제의 개선방안은 향후 자동차세를 개편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자동차보유세액의 산정을 현행 지방세법상의 재산세율에 근 거하여 산출하게 됨으로써 현행 자동차세액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다. 따라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油類價格의 급격한 인상을 피 할 수 없다. 이에 궁극적으로는 자동차세가 自動車利用稅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나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면에서 높을 것으 로 판단된다. 둘째, 자동차보유세를 財産的 가치로만 인정할 경우에는 현행 財産稅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자동 차보유세액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복잡한 자동차세의 구 조가 단순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自動車利用稅를 도입하는 경우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주유소 대표자를 特別徵收義務者로 하여 시·군에 납부 케 하는 방법(이 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납입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이 고려될 수 있고 징수방법도 유류정제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신고납입케 하여 이를 도에서 시·군별로 안분케 하 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현재의 자동차세제가 그러하듯이 차종별, 용도별의 지나친 차등화 와 격차가 자동차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租稅負擔의 衡平性 확보,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측면에서 차종별, 용도별 차등화와 격차의 완화가 요구된다. 예컨대 대형트럭의 경우 연료비용이 싼 경 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環境汚染을 심화시키고 道路破損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 동차세액만을 낮추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휘발유가격의 인상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 다는 경유, 액화석유가스의 가격 등도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아울러 개별적 예외규정의 축소와 함께 차종별 지나친 差等化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보유세를 재산세에 포함시키는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自動車利用稅의 명칭은 그 내용에 충실하도록 自動車燃料稅(假稱)로 하 고 目的稅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地方稅法 중 "自動車稅" 規定 改正(案) 第196條의 2 (自動車의 定義)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차량을 말한다. 第196條의 3 (自動車稅의 種類) 자동차세는 자동차보유세와 자 동차이용세로 구분한다. 第196條의 4 (納稅義務者) ①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보유세를 납세할 의무를 진다. ② 石油事業法 第4條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石油精製業者는 자동차이용세를 납세할 의무를 진다. 第196條의 5 (納稅地) ① 자동차보유세의 납세지는 자동차등록 시(서울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한다. ② 자동차이용세의 납세지는 석유정제업자를 관할하는 시· 군으로 한다. 第196條의 6 (非課稅)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 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의 用에 供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用에 供하는 자동차. 3. 농업용 자동경운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第196條의 7 (課稅標準과 稅率) ① 자동차보유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의 자동차가액으로 하고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외국산 포함). < 課稅標準 > < 세 율 > 5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만원 초과 1000분의 3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3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300만원 이하 1300만원 초과 4만5천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1800만원 이하 1800만원 초과 9만5천원+18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26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3만5천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3500만원 이하 3500만원 초과 78만5천원+35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148만5천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90 2. 비영업용의 기타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 차 (외국산 포함).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영업용의 모든 차. 그 가액의 1000분의 2 ② 자동차이용세의 과세표준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精製場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세율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발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110 2. 경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3. 액화석유가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③ 자동차보유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 차이용세를 영세율로 한다. 第196條의 8 (徵收 및 配分方法 등) ① 자동차보유세의 납기 는 매년 6월 16일 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자동차보유세의 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고 자동차보유 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당해 과세표준,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이용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정제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 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정제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이용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을 관할 소 재지 시장·군수는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의 시·군별 차량 대수 및 도로면적 비율에 비례하여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第196條 9 (還給) 영세율 적용대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가 가치세법 第24條의 還給規定을 준용한다. 現行 地方稅法 第196條의 9 이하는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