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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발전적 관계정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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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uncils and N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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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금창호, 권오철 |
발간연도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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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expand_more
최근 시민단체의 성장과 지방의회의 역할 부진에 따라 지방행정 과정에서 양자간의 역할이 중첩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참여예산제도 등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에 해당되는 부분에 시민단체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사례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양자간 상호 보완 또는 공생의 관계를 형성할 시에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확보할 수 있으나, 부정적 관계로 변질될 경우에는 양자간 대립과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역기능 현상으로 대두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회의 무용론 또는 폐지론을 심화시키거나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논의에 따르면, 시민참여와 대의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의제 보완설과 대의제 치환설로 구분되어 시민단체의 역할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즉, 대의제의 한계에 대한 인식 하에 시민참여는 대의제 기능을 보완한다는 시각과 대의제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여 지방의회를 대신하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주장하는 시각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필요성과 시민단체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행정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의 관계를 발전적 방향으로 정립하는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즉, 양자간의 역할이 현재와 같이 대립적 및 갈등적 관계구조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및 협력적 관계구조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운영 효율성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질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 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만,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의 관계구조를 상호 보완적 및 협력적 관계로 전환할 경우 관계의 축이 지방의회 또는 시민단체의 어느 기관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의 관계구조를 보완적으로 규정할 경우 보완의 역할이 시민단체라는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전제로 하여 지방행정 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의 양자간 관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입각하여 발전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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